직원이 전원 휴직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무(Zero)신고로 확실하게 신고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당월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 원천징수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지급한 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2. 무(Zero) 신고:

    • 일부 전문가들은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인원수 및 총지급금액만 입력하고 소득세 등 징수세액 항목은 입력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 이를 "무(Zero) 신고"라고 합니다.
  3. 4대보험 신고:

    • 앞서 설명드린 대로, 4대보험 공단에는 반드시 휴직 관련 신고를 해야 합니다 .
  4. 향후 연말정산 고려:

    • 연말정산 시 해당 직원의 전체 근로 기간과 소득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휴직 기간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5. 실무적 접근:

    • 많은 사업자들이 소득 지급이 없는 달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

결론적으로, 12월에 휴직으로 인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실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접근을 원한다면, "무(Zero) 신고"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4대보험 관련 휴직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나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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