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당월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 직원이 모두 휴직 중이고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당월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했을 때 제출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향후 인건비 지급이 재개될 경우, 해당 월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상황을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가 발생하지 않은 달에도 신고 의무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면, 홈택스 고객센터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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